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괌 사이판 입국서류 작성법 (비자면제신청서, 세관신고서,미국CDC서약서 내용번역)

반응형

괌 사이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

괌, 사이판을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ESTA비자 (비자면제신청서)
  • 세관신고서
  • 미국 CDC서약서

 

 

괌과 사이판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에 필요한 ESTA비자가 필요한데요

만약 이스타비자가 없다면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서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어 작성했다가 입국심사할때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CDC서약서는 한국에서 체크인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말 그대로 서약서입니다.

 


 

비자면제신청서

 

비자면제신청서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스타비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ESTA VISA의 유효기간은 2년)

 

하지만 ESTA비자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하기까지 3일에서 7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여행하실 분이라면 무료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면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관신고서와 서약서는 한글로 만들어진 양식이지만 면제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가야 입국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으니 아래에 작성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모두 영어 대문자로 작성할 것
  • 이름은 여권이름과 동일하게 작성 할 것
  • 1인당 1장씩 작성할 것
  • 현지에서 묵을 숙소(호텔)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갈 것
  • 날짜 작성 시 년, 월, 일이 아니라 월, 일, 년으로 작성할 것
  • 이 양식은 괌/사이판 여행자 모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CNMI는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의 약자로 북마리아나 제도를 의미며 '사이판'을 뜻합니다.

 


 

<비자면제신청서샘플>

괌 사이판 비자면제신청서

 

17번. 14세 이하인 경우에만 YES에 체크하고 아래 부/모 이름을 적습니다.

 

 

19번. 현지 숙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가면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21~28번은 약물, 범죄, 법률위반 관련 질문이므로 신중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서

 

  • 영어 대문자로 작성 할 것
  • 가족당 1장만 작성

 

괌 사이판 세관신고서

 

세관신고서는 한글양식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면제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답변은 모두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하며

가족당 1장만 작성하고 입국심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CDC서약서

 

  •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하기 전 작성

 

미국CDC서약서

 

양식이 서약서이기 때문에 작성할 것은 많이 없고 성명과 항공편명 정도만 작성합니다.

 

하지만 서약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사인해야겠죠?

 


<미국CDC서약서 내용 요약>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시민권, 비이민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제공됩니다.

증명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여행 지연, 거부당 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미국법 1001조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서에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친구, 가족 및 미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이 아닌 2세 이상의 승객은 각각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탑승객에 의해 작성될 수 도 있고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에 의해 대신 작성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미국 여행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 작성 시 My Own behalf에 체크

자녀 동반 시 Behalf of에 체크하고 자녀이름 작성

 

A.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

 

B. 백신 미접종자

 

  • 외교 또는 공무
  • 만 2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
  • CDC에 의해 결정된 특정 코로나19 백신 시험 참가자
  • CDC에 의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료금지
  • CDC에 의해 결정되고 공식적인 미국 정부에 의해 문서화된 인도주의적 또는 비상 예외
  •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B-1, B-2 비자 제외) 및 외국 국적자
  • 미군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17세)

 

반응형